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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고령사회 대비 '2022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 존엄한 생애말기 보장 강화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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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고령사회 대비 '2022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 존엄한 생애말기 보장 강화

입력 2022.04.22 20:30 수정 2022.04.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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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확대 현황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확대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목표로 하는 「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일환으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2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이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OPD) 외에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까지 확대된다. 이는 만성기관지염, 천식, 진폐증, 간질성폐질환 등 더 넓은 범위의 환자들이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성과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22년부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료행위에 정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기존 시범사업 수가가 정규 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윤리위원회 직접 운영이 어렵고 인력 기준 충족이 힘들었던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방안도 검토된다.

인프라 확충도 지속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며, 고령층과 지역 접근성을 고려한 비영리법인·단체의 '찾아가는 상담소'가 활성화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입원형보다 인력·시설 기준이 간소화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2021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8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어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인프라도 확충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1년 12월 기준 522개소로 늘어났으며, 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의향서 등록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역시 상급종합병원 45개소를 포함하여 총 329개소로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 총 19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우리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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