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현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말기 환자'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현행법은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이행은 오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보더라도 이행 범위를 임종기에 한하여 좁게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환자의 구분을 없애 말기 환자 단계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시행 이후 국민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19년 53만 명에서 2021년 8월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3년 10월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원이, 김윤, 민형배, 박지원, 백승아, 이수진, 이재관, 장종태, 정태호, 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