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존엄사협회는 지난 1일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을 맞아 조력존엄사 법제화를 촉구하는 ‘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법조·의료 분야의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11월 1일 ‘죽을 권리의 날’은 세계 50여 개국의 시민단체가 속한 ‘세계죽을권리연맹(WFRtDS)’이 지정한 기념일이다. 한국존엄사협회는 2022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을 출발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헌법재판소를 거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약 7.5km 구간을 걸었다. 주최 측은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단체들이 함께 걸으며 생명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인간다운 선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대표는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선택”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2025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미 국민 82%가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참여 단체로 조력존엄사 입법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을 비롯해 노년유니온,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 인천시민연합, 법무법인 온세상, 법무법인 세창 등이며 동서식품이 후원했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의사조력사망은 치료 방법이 없고 심각한 고통이 지속되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죽음의 방식”이라며 “이번 걷기가 존엄사 입법을 향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