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및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결정… 세대당 평균 517원 인상
장기요양위원회는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에서 0.9448%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올해보다 약 517원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3%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러한 인상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2022년 101.9만 명에서 2024년 116.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지출 증가분(2.7조 원)이 수입 증가분(2조 원)을 상회하는 등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임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안배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1·2등급 재가 한도액 20만 원 이상 증액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대폭 늘어난다.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최대 24만 7,800원까지 인상되며, 특히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의 경우 전년 대비 월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까지, 2등급 수급자는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는 연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4회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방문요양 중증 가산을 시간당 2,000원(일 최대 6,000원)으로 확대하고, 방문목욕 중증 가산을 신설하는 한편,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중증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돌봄 종사자 장기근속 유도… 장려금 지급 대상 14.9%에서 37.6%로 확대
돌봄 종사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처우 개선안도 마련됐다. 기존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되던 장기근속장려금을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위생원이 새로 포함되어, 대상자 비율이 종사자 전체의 14.9%에서 37.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액 또한 인상되어 7년 이상 근속한 입소형 종사자의 경우 월 최대 18만 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신설되며,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월 15만 원) 대상 기관도 50인 미만 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차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인프라도 확대된다.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보호 제도화’가 추진된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6년 250개소까지, 통합재가기관을 35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설 내에서도 소규모로 가족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유니트케어(80유니트 목표)와 전문요양실(90개소 목표)을 확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