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금)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타인을 구한 고(故) 고명호 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희생된 이들의 숭고한 의(義)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기 위한 조치다.
◇ 펌프장 추락 직원 구하고 끝내 숨져… 故 고명호 의사자
故 고명호 의사자(64. 남)는 2022년 4월 15일 오전 10시 20분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향산 배수펌프장에서 배수갑문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직원이 한강으로 추락하는 위급 상황을 목격했다. 고인은 주저 없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직원을 구조해내는 데 성공했으나, 본인은 거센 물살 등을 이기지 못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현장에서 사망했다.
◇ 자신의 구명조끼 벗어 건넨 20대 청년… 故 성지은 의사자
故 성지은 의사자(28. 여)는 2025년 8월 30일 낮 12시 21분경,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던 중 파도에 휩쓸려 구조를 요청하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고인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해당 남성에게 건네주어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정작 구조 장비를 양보한 고인은 파도에 휩쓸려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 자살 시도하는 친구 구하려 … 故 문찬혁 의사자
故 문찬혁 의사자(18. 남)는 2025년 9월 26일 오전 6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친구를 제지하기 위해 바다로 따라 들어갔다. 적극적인 구조를 시도했으나 거센 조류에 떠밀려 실종되었으며, 이후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의사상자란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칭한다.
이 중 구조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하여 예우한다. 정부는 이번에 인정된 3인의 의사자 유족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과 예우를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