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근거 신설과 연명의료 결정 기록 보존 과실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료기관의 기록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완결성을 높였다. 또한 공용윤리위원회 중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록 관리와 관련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어, 단순 과실로 인한 기록 누락이나 오기 등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서영석 의원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