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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전문공용윤리위 신설 및 기록 관리 책임 강화”

입력 2024.08.30 20:45 수정 2024.08.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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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윤리위 지정 해제 규정 신설… 제도 운영 미비점 보완기록 관리 ‘과실’에도 교육명령·과태료 부과… 책임성 강화

서영석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근거 신설과 연명의료 결정 기록 보존 과실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료기관의 기록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완결성을 높였다. 또한 공용윤리위원회 중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록 관리와 관련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어, 단순 과실로 인한 기록 누락이나 오기 등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서영석 의원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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