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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중증 장애 딸 살해 60대 친모 집행유예... 검찰, 이례적 항소 포기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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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중증 장애 딸 살해 60대 친모 집행유예... 검찰, 이례적 항소 포기

입력 2023.01.20 19:35 수정 2023.01.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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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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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중증 장애를 앓던 딸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 장애인 딸을 돌보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이 씨 역시 심신이 미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다는 전문의 감정 결과, 그리고 이 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중 선처를 요청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를 줄 수 있어 원칙대로 구형했으나, 판결 이후 제반 사정과 유사 판례를 검토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딸이 잠들자 호흡기를 막아 살해했으며, 이후 자신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귀가한 아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이 씨는 1984년 딸을 낳은 뒤 딸이 첫돌 무렵 뇌병변 및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자 38년간 대소변 수발과 식사, 목욕 등 모든 간병을 전담했다. 남편은 생계를 위해 전국 건설 현장을 다녔고 아들은 분가한 상태였다.

이 씨는 2022년 1월 딸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자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가족들은 오열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며 "나는 나쁜 엄마가 맞다"라고 오열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동생이자 이 씨의 아들은 "엄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누나에게서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줬고,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예쁘게 입혀주면서 키웠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저는 누나를 시설에 보낼 수 없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다"며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셨는데, 어머니를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 씨의 시누이와 며느리 등 다른 가족들도 탄원서를 통해 "평생 자신을 희생한 분"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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