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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법적 기준은 없다?" 이스라엘, 반려동물 장례 표준화 '첫발' ... 미국·유럽 선진 모델 벤치마킹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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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법적 기준은 없다?" 이스라엘, 반려동물 장례 표준화 '첫발' ... 미국·유럽 선진 모델 벤치마킹

입력 2026.02.11 12:00 수정 2026.02.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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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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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농업식량안보부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표준화된 장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와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정책 수립에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스라엘 실정에 맞는 ‘존엄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스라엘 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는 급증했으나, 이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식량안보부는 보호자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환경 오염 및 물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식량안보부는 공공 설문조사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반려동물 사후 처리 시 매립과 화장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주요 항목에는 기존 매립 옵션에 대한 인지도, 공식 반려동물 공동묘지 설립 찬반, 도덕적·정서적 가치와 재무적 고려 사항의 우선순위 등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장례 문화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다.

미국은 반려동물의 ‘가족적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1896년 설립된 반려동물 묘지 하츠데일(Hartsdale)이 대표적이며, 뉴욕주 등 일부 주에서는 2016년부터 사설 묘지에서 인간과 반려동물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는 ‘합동 매장(Co-burial)’을 허용했다. 또한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방식인 수화장(Aquamation, 알칼리 가수분해 공법)이 20개 이상의 주에서 승인되어 새로운 장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독일은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동물사체처리법(TierKBG)에 따라 사체를 무단 투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 묻을 경우에도 지하수 보호 구역이 아니어야 하며, 공공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고 최소 50cm 깊이로 매립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유로(약 7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독일 반려동물장례협회 등을 통해 전문장례지도사 양성 체계도 갖췄다.

영국과 프랑스는 공중보건 위생에 집중한다. 영국 환경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당 매립 시 수원(우물, 시추공 등)으로부터 최소 50m, 하천으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한 EU 규정에 따라 사체는 ‘동물성 부산물’로 취급되어 승인된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하며, 이동 경로가 기록된 상업적 서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등 이력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행 법령상 반려동물 사체는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위탁 화장하는 방식, 또는 정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화장 및 건조장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펫로스 증후군' 케어를 위한 심리 상담과 수의, 오동나무 관 등을 활용한 장례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동식 화장 차량에 대해서는 장소 제한 규정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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