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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3월부터 인상…임종 돌봄 보상 최대 2배 가까이 올라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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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3월부터 인상…임종 돌봄 보상 최대 2배 가까이 올라

입력 2026.01.30 18:28 수정 2026.03.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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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임종가산 17만7천→34만6천 원…"살던 곳에서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방문료·통합관리료도 올라, "저수가가 서비스 확대 걸림돌" 신약 2종 건보 적용·상급종합병원 성과지원도 논의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한다. 말기·임종 환자가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문 돌봄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 것이다. 3월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 강화에 속도를 내는 조치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항목은 임종가산이다. 임종가산은 의사 또는 전담간호사가 임종 돌봄과 관리를 위해 추가로 소요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보상하는 수가다. 

병원급 이상 기준 의사 임종가산은 현행 17만 7,080원에서 34만 6,030원으로 약 95% 인상된다. 간호사 임종가산도 11만 8,880원에서 24만 2,410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오른다.

일반 방문료도 인상된다. 병원급 기준 의사 초회 방문료는 13만 6,220원에서 17만 3,010원으로, 간호사 방문료는 9만 1,450원에서 12만 1,200원으로 올랐다. 사회복지사 방문료는 5만 4,760원에서 8만 1,190원으로 약 48% 인상됐다. 팀회의·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에 대한 통합환자관리료도 2만 9,870원에서 6만 3,0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돌봄팀이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통증·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2025년 9월 기준 2,04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간 가정형 호스피스는 낮은 수가가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도 가정 내 임종 확대를 위한 수가 현실화 검토가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인상은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 보장과 퇴원 후 치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결정됐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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