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곳으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7월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함께 공개한다.
이번 공표 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견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 11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도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