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1일,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광수 의원의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임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사고와 묻지마 살인’과 같은 생명경시풍조를 극복하며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고양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앞으로 남은 삶을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공동체 의식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노령자 등 시민 스스로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돕고, 임종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극복하는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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