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문서에서 ‘고령자’란 말이 사라진다. 1991년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을 지칭해 온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장년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다.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심화로 고령자에 포함된 연령대의 국민도 자신을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현실이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 평균 은퇴연령은 남자 72.9세, 여자 70.6세이다. 현행법상 55세 이상을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 보는 것은 은퇴연령이 매년 0.3년씩 올라가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으로 통합해서 부르고, 준고령자 명칭은 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장년층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기업에도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각종 장년 취업지원기관을 ‘장년 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명칭 변경은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장년층은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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