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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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웰다잉협회 전국 워크숍 개최, '국민이 바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은?'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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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웰다잉협회 전국 워크숍 개최, '국민이 바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력 2018.07.11 23:35 수정 2018.07.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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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포럼과 전국 워크숍 '국민이 바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대한웰다잉협회
제5회 포럼과 전국 워크숍 '국민이 바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대한웰다잉협회

대한웰다잉협회는 지난 6일부터 1박 2일간 천안 백석대학교 컨퍼런스홀에서 전국 회원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포럼과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에 웰다잉 운동은 전 국민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바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심 전 대한노인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존엄성을 지키고 남은 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며,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 떠나는 것이 인간다운 죽음"이라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 환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작성한다"고 설명하며 "법 시행 이후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죽음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일 중부대학교 교수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의향서 작성은 전문상담가의 안내 아래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공기관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국민에게 '찾아가는 상담 및 등록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비영리단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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