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뿐만 아니라 장기기증, 장례, 유산기부 등 삶의 마무리 전반을 개인이 미리 결정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웰다잉 기본법'을 원혜영 의원이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임종 과정에서의 의료 행위에 치중되어, 보다 넓은 의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언장 작성, 장례 방식 결정, 유산의 사회 환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은 '웰다잉'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례·장묘, 장기기증, 유산기부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고, 이러한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이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웰다잉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지원기구를 설치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원혜영 의원은 "많은 국민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아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웰다잉기본법은 강창일, 김경진, 김병욱, 김상희, 김세연, 김영춘, 김정우, 맹성규, 서형수, 송영길, 신창현, 이원욱, 인재근, 장정숙, 정갑윤, 조응천, 이주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