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려는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1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여 만에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달성한 후, 2년 2개월 만에 100만 명이 추가로 참여한 것으로,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만 명의 의향서 등록과 더불어,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이행 건수도 30만 건에 달해, 제도가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등록기관 설치됐다. 보건소(151개), 의료기관(171개) 외에도 노인복지관(71개) 등을 등록기관으로 신규 포함하여 고령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볼 때,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의향서 '작성'의 양적 확대를 넘어, 작성된 의향서가 모든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질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전환됨을 시사한다.
정부는 200만 명 참여를 기념하여 공익광고 송출, SNS 후기 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며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