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5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제도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년간의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9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는 총 57만 7,6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한 해 작성자 수는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급증한 수치다.
작성자는 여성이 70.7%로 남성(29.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이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3만 7,321명이 작성했다. 성별로는 남성(62.4%)이 여성(37.6%)보다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71.8%였다. 연도별 작성자 수는 2018년과 2019년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이행한 연명의료 결정 이행 환자는 총 8만 5,076명이었다. 2019년 이행자 수는 4만 8,238명으로 2018년(3만 1,765명) 대비 약 52%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60.0%), 연령별로는 60세 이상(80.0%)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