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부터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모든 말기 환자로 넓어지는 등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명의료 시술 추가 및 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다.
기존의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 더해 체외생명유지술(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기타 시술 등이 추가됐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모든 말기 환자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암 등 4개 질환을 앓는 말기 환자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나, 질환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질환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을 받은 모든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이르기 전에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 가족 동의 절차 현실화 및 절차 간소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 합의 대상인 '환자가족'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모든 직계존비속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을 우선적인 합의 대상으로 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촌 이내, 형제자매 순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 외에도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 환자의 임종 과정 판단 절차 간소화(담당 의사 1인 판단 가능) ▲가족 합의 시 제외되는 '행방불명자' 인정 기준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가족관계 증명서류 범위 확대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연명의료 범위가 확대된 것에 맞춰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 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