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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2월 4일 본격 시행…'존엄한 죽음' 자기결정권 존중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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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2월 4일 본격 시행…'존엄한 죽음' 자기결정권 존중

입력 2018.01.25 20:35 수정 2018.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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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시범사업서 9,336명 의향서 작성…본격 시행 맞춰 정보 시스템 가동"안락사와 달라, 영양·수분 공급 중단 안돼"…향후 시술·대상 확대 검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연명의료 시범사업 최종통계 (1.15.(월) 18:00 기준)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최종통계 (1.15.(월) 18:00 기준) ©보건복지부

본격 시행에 앞서 2017년 10월 16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9,336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명의료계획서는 107건 작성되었고, 이 중 90%가 말기 암 환자였다.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이행 사례는 총 54건으로, 연명의료계획서(27건)와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4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명백히 다르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물·산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 현장에서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현행 4가지(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기관 신청 접수 ▲의료기관 대상 시범 수가 신설 등 기반을 마련했다.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의 75%"라며 "제도 시행으로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시스템과 전달체계를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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