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법정기념일로 맞이하는 '제5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나선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의 정책 방향을 조명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종사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1부 기념식에서 장관상 19점의 유공자 표창 수여식,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8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법 시행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 기존 말기 암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서비스 유형도 기존의 입원형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형'과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등 다양화되었다. 권 차관은 "이러한 서비스 대상 및 유형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 평가체계와 호스피스'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국립암센터 장윤정 과장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역할과 비전'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연이 실장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호스피스'를,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OECD 의료의 질 평가와 호스피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권정혜 교수와 국립암센터 최진영 박사가 각각 '임상 활용 가능 평가도구'와 '국내외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해 발표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공유했다.
이후 패널 토의에는 현장, 정부, 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권역협의체 최영심 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조정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호스피스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를 기념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이 ‘호스피스 100일의 기록,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류가헌 갤러리(서울 종로구)에서 29일(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보도사진전 수상 경력의 성남훈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국제성모병원과 춘천 호스피스병동에 100일간 머물며 작업한 결과물이다.
사진에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담겼으며,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21일(토)과 28일(토) 오후 4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