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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화재 '연명의료정보시스템', 일부 기능 제한 속 이용 재개

입력 2025.10.09 19:15 수정 2025.10.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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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가능하나 서명 재등록 필요…첨부파일 열람·문자 발송 제한9월 20일 이전 서식 제한적 조회…9월 21일~26일 등록 서식 조회 불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상 시스템 일부 재개 공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상 시스템 일부 재개 공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면 중단됐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POLST)'이 일부 기능을 제한한 채 운영을 재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지난 8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이 일부 재개되었음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현재 ▲신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종이 서식 및 전자 서식 등록 ▲기존 서식 부분 조회는 가능하다.

다만, 신규의 경우 등록자의 서명 이미지를 다시 등록해야 하며, 서명패드 앱을 이용할 경우 문자 인증이 불가능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내에서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스템 메뉴 : 환경설정 -서명앱 인증 )

기존 서식 조회는 2025년 9월 20일 이전 등록 건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원본 스캔 파일이나 서명 이미지 등 첨부 파일은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적 조회'만 허용된다.

특히 시스템 장애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등록된 서식은 현재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아직까지는 시스템 전체 메뉴에서 스캔 원본, 녹취 파일 등 모든 종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열람이 불가능하다.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로, 모바일 등록증을 원하는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lst.go.kr)에 접속해 직접 다운받아야 한다.

관계자는 "첨부파일 및 문자 발송 기능 복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관련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운영관리팀(02-778-7564, 75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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