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136호)’을 지난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간호사 인력 기준의 확대다.
기존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의 자격이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도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확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력 기준이 까다로워 구인난을 겪던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방문간호 등 유관 업무 경력자를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된 지난 28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