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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돌봄 "노인 중심 벗어나 장애인 '사회생활'까지 지원 확대해야"

입력 2025.07.16 15:35 수정 2025.07.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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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및 시행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시행령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괄해야 법 취지 부합장애인 분야 813억 등 최소 3280억 예산 확보 필요

지난 10일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 10일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하위법령안이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비스 대상을 '중증'이나 '고령' 장애인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장애계는 "보편적 돌봄이라는 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돌봄과미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주최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이후 처음 열린 공론화 자리로, 장애인을 포함한 돌봄 대상자의 삶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배제는 차별… '동네' 중심 돌봄 돼야"

토론자로 나선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복지부의 시행령(안)이 장애인 돌봄의 목적과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시행령안이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편적 돌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모두 포괄하여 의료·요양 등을 지원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노인 돌봄이 주로 신체·정신적 기능 저하에 따른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장애인 돌봄은 의료·요양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활동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개인이 걸어서 이동 가능한 '근린' 개념을 적용해 지역 생활권 단위로 돌봄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통제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 소외된 돌봄… '일상' 넘어 '사회생활' 지원해야"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현재의 돌봄 정책이 노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차기 정부의 임무는 노인과 장애인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지원"이라며 "현재 노인은 일상생활 지원에, 장애인은 사회생활 지원에 국한된 경향이 있는데, 두 대상 모두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실행 방안으로 ▲방문 복지/요양과 방문 의료/재활의 연계 ▲가족 휴식 지원 대폭 확대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 및 공공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

■ "장애인 돌봄 예산만 813억 필요… 조직·인력 확충 시급"

성공적인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추계도 제시됐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2026년 통합돌봄 전국 실시를 위해 국고 기준 최소 2,06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중 장애인 돌봄 예산은 약 813억 6천만 원(기초지자체당 3.6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변 대표는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의 보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3,522개 읍면동에 '통합돌봄팀'을 구성하고 간호직 공무원 약 1,500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총 3,280억 원(간호직 인건비 510억 원, 지역건강돌봄센터 운영비 586억 원 포함)의 예산 투입과 장기적인 '돌봄보장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 역할 명시해야"

이원필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은 하위법령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돌봄 수요와 공급은 지역 단위에서 발생한다"며 "중앙정부는 재정적·법적 책임을 지되, 실행에 있어서는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적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된다. 주최 측은 "법령이 확정되기 전인 지금이 장애 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상을 보장하는 기반이 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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