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와 서울대SSK고령사회연구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방안에 대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여 명의 회중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제기됐던 연명의료결정법의 우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토론에 앞서 손봉호 공동대표와 임현진 명예교수의 축사가 있었고, 최경석 교수(이화여대), 서이종 사무총장, 한수연 교수(남서울대)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의 시행방안에 대한 문제점’이란 주제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연명의료계획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등록기관 등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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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무총장은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이용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기준 등 "법률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정부는 현실에 맞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호스피스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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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인권차원에서 협약된 국제 규약의 분석 기준으로 '환자의 자기결정 권리, 선택 권리, 안전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며 동법의 논의점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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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박상은 위원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회와 최윤선 교수(고려대 의대), 유상호 교수(한양대 의대), 이명아 교수(가톨릭대 의대), 송미옥 간호사(한국호스피스협회), 능행 스님(불교호스피스), 가혁 원장(은혜병원), 최경애 사회복지사(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윤득형 목사(각당복지재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와닿는 동법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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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종 사무총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이 국민들의 아름답고 품위있는 마무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많은 논의와 현장상황에 대해 공감이 필요하다”며 “오는 31일 열리는 공청회(http://www.welldyingnews.com/article-243)와 보건복지부에 토론회의 사안들을 제시하여 현실성있고 일관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는 제1차 토론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쟁점과 향후과제를, 제2차 토론회에서 호스피스 영적 케어 표준교육안 마련을, 제3차 토론회에서는 호스피스영화제를 겸하여 대국민 홍보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위법령의 상세내용 보기 (입법예고,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 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 http://www.welldyingnews.com/info/data/5
*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보기
-> http://www.welldyingnews.com/info/dat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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