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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세워 자연장지 편법 조성…주민과 갈등 잇따라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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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세워 자연장지 편법 조성…주민과 갈등 잇따라

입력 2017.06.07 11:55 수정 2017.06.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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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위주였던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종교단체를 내세우는 편법을 동원, 영리 목적의 사설 자연장지를 개설하려다 지역주민과 마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한 골분을 잔디나 화초, 나무 주변에 묻는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5년 기준 전국에는 지자체 공설 자연장지 51곳, 사설 자연장지 1463곳이 들어섰다.

자연장은 일반묘지와 달리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거부감이 덜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연장 난립을 막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연장지 개설 주체를 법인이나 종교단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재단법인이나 공공법인은 설립 단계부터 심사가 까다로운 반면, 종교단체는 특성상 일정 조건만 갖추면 자연장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멍'이 생겼다. 그러자 일부 사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종교단체를 앞세워 자연장지를 조성해 영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일부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면 행정기간이나 법원에 의해 차단되긴 하지만 차단하기까지 수년간 주민갈등을 부르거나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충북 제천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다 시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을 하는 A씨는 2003년 제천 신백·두학동 일대에 15만여㎡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그러나 주민 반발이 일고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도 의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충북도는 A씨의 재단법인 신청을 불허했다.

이후에도 몇 번 사업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A씨는 2014년 강원도의 한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이 종교단체를 내세워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사업 주체가 종교단체여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었던 점을 이용해 자신이 대리인 자격으로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꼼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천시가 사업의 순수성에 문제가 있고 주민 반발을 우려해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종교단체를 앞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사업 추진이 무산된 A씨가 원고인 종교단체를 통해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연장지의 운영 주체 역시 종교단체보다는 A씨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불온한 목적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 자칫 건전한 장례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자연장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 경각심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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