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사회관계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교류 지원이 이뤄져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고 우울증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 노인의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장비를 도입한다.
해당 가구에 센서와 태블릿PC를 설치해 응급상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태블릿PC를 활용한 건강 운동 콘텐츠와 보건ㆍ복지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를 35만명(2019년)에서 45만명(2020년)으로 10만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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