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차 지정을 위한 설명회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설명회는 이달 29일, 접수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지정 요건은 독립적인 사무실 및 상담실과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
등록기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서면이 아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공고문 다운로드
문 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02-778-7592, 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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