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가 공동 주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역사와 전망' 학술대회가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황상익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1997년 복제양 돌리 탄생 이후 한국 사회에서 생명과학기술의 합의와 활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며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과 의의를 되짚었다.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20년간 한 번의 전면 개정과 여러 차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이슈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왔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었을 때, 현행 생명윤리법은 이에 대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한계점을 조명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생명윤리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길 제안하고 "향후 의사조력자살, 대리모 등 여러 생명윤리 주제들이 사회적 토론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수진 실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은 생명윤리법의 당면 과제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역할 강화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와 과학 발전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인영 교수(홍익대 법과대학)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생명윤리정책 수립 및 운영 체계의 구조화, 생명윤리법의 역할 재정립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김수정 교수(가톨릭대 의과대학)는 "현행법이 인간 존엄성 침해 방지라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러 있다"며 "인간의 취약성과 온전함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적극적 가치를 기본원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실험 등에서 피실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되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경훈 원장(서울 IVF 여성의원)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IRB 위원 구성과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력 지원과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김병수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는 "기술 발전으로 IRB 심의가 복잡해지고 있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나경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위원회가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세부적인 정책 실현은 상설 기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학술대회 영상 : www.welldyi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
자료집 다운로드 : www.welldyi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