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6일 '2022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 사업'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의료기관이다. 총 2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 16곳 내외, 의료기관 5곳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관별로 최대 1,500만원이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우 기본운영금 1,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운영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기관당 1,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이다. 선정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되며, 1차 평가에서는 정량적 평가 80%와 정성적 평가 20%를 반영한다. 2차 평가는 면접 심사로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진다.주요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공고: 3월 16일(수)
- 서류접수: 3월 21일(월) ~ 3월 30일(수) 18시까지
- 서면심사: 4월 1일(금) 예정
- 면접심사: 4월 6일(수) ~ 4월 8일(금) 예정
- 계약: 4월 15일(금) 예정
서류 접수는 담당자 이메일(hjbyun5315@nibp.kr)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면접심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웰다잉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