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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토론회, "제도의 현장 한계점 해결 필요"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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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토론회, "제도의 현장 한계점 해결 필요"

입력 2019.11.30 12:15 수정 2019.11.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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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현장의 목소리,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축임상 현장과 법의 괴리…정책적 보완 필요성 강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지난 27일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나아갈 방향을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지난 27일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나아갈 방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나아갈 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라제건 각당복지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윤성 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과 김석연 동부병원 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과제들이 조명되었다.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허대석 교수(서울의과대학)는 환자와 가족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존엄사' 등 용어의 사회적 혼동,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 설치율 저조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돕는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고수진 교수(울산대학교병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및 문제와 개선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는 임상 현장과는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영역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모현호스피스 정극규 진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6인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김예진 의료사회복지사(서울대학교 병원) ▲송인규 선임연구원(중앙호스피스센터) ▲백수진 연구부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윤득형 본부장(각당복지재단) ▲강재희 주무관(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본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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