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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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중 척추 손상 후 자살한 경비원은 업무상 재해”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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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중 척추 손상 후 자살한 경비원은 업무상 재해”

입력 2016.12.19 23:22 수정 2016.12.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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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고로 척추를 다친 뒤 삶을 비관해 자살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숨진 경비원의 아내 장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남편 추 모씨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추 씨는 2014년 10월께 업무 지시를 받아 사다리 위에서 모과나무 열매를 따던 중 균형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했다. 척추가 심하게 손상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야했다.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추 씨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2015년 5월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메 숨졌다.

재판부는 “추 씨가 업무 중 추락 사고로 척추를 다쳐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을 갖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와 추 씨의 죽음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기 어려운 통증과 대소변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무기력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 때문에 생긴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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