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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받아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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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받아

입력 2016.12.19 23:25 수정 2016.1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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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노년층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임금 조건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령층(55∼79세) 취업자가 32만4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5∼59세에서 12만8000명, 60∼64세에서 12만1000명, 65∼79세에서 7만5000명 늘어났다.

부족한 노후 대비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해 일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년층 근로자의 취업률도 2005년 46.7%에서 올해 52.4%로 뛰어올랐다. 

한편, 노년층 근로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이들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 형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53.8%로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30%대 초반에 머무르는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매우 높았다. 노년층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42.2%에 이르러, 20%대 초반인 전체 근로자 저임금 비중의 2배에 달했다. 더구나, 노년층 근로자의 28.9%는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근로자 10명 중 3명가량은 올해 최저임금인 월 126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뜻이다.

노년층 가구의 빈곤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구주인 2인 이하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47.6%에 달했다. 빈곤 기준은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앙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로 정의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6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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