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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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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입력 2022.02.17 16:35 수정 2022.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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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독립된 입원형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 등에서 기존 담당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자문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 질환은 암, 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담당 의료진을 변경하지 않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치료의 연속성과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말기로 판단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이를 고지한 뒤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호스피스팀의 사전 상담을 거쳐 환자와 가족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본격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문형 호스피스팀은 대상자에게 ▲신체 증상관리 자문 ▲심리적·사회적·영적 지지 ▲사전돌봄계획 상담 ▲자원 연계 및 경제적 지원 ▲임종 준비 교육 및 돌봄 ▲호스피스 병동 및 타 기관 연계 ▲재가서비스 연계 등 개인의 필요에 맞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호스피스 이용 기간이 하루를 초과한 환자가 일반병동 1인실에서 임종할 경우, 최대 4일까지 임종실료가 적용되어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섬망 등의 증상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어 1인실에 격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임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7일간 격리실 입원료가 적용된다.

인천성모병원은 2022년 자문형 호스피스 본사업 시작에 맞춰 전담 간호사 인력을 증원하고 자문형 호스피스팀을 재정비했다. 또한, 비암성 말기 질환자의 이용률을 높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자문형 호스피스 TFT'를 구성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해왔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호스피스를 치료 중단이나 포기로 오해해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오해를 풀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대상 질환이 다양한 만성질환까지 확대되고,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굳건히 확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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