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입법 및 정책 결정의 중심인 국회 구성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환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 사회의 웰다잉(Well-dying) 문화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의 중요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3년 4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174만 4,002명,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27만 9,768건에 달한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4월에 비해 모든 지표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및 제도 결정의 중요한 한 축인 국회 소속 직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이번 행사의 정책적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려 제도의 주요 연혁과 현황,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등을 선보였다. 5월 11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상희·인재근·홍익표·최연숙·양경숙·서영석·신현영·류호정 의원과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장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국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배경과 절차, 국민 인식 변화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책적 이해를 심화시켰다.
행사 기간 내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국회 상담소’가 운영됐다.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희망도레미, 창동어르신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전문 상담기관 소속 상담사 16명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상담과 등록을 지원했다.
3일간의 상담소 운영 결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국회도서관 및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등 총 86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는 “좋은 정책은 깊은 이해와 실제 경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이끌 다양한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직접 제도의 가치를 체험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제도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