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건으로 회사에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최고경영자(CEO)는 줄줄이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와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또 삼성생명에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교보생명에는 각각 2개월, 1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의결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만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차남규 사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당장 CEO 교체 없이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가 확정되면 차남규 사장은 임기를 마친 뒤 대표이사직을 내려놔야 한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는 회사 CEO 자리를 지키게 됐다. 교보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들보다 낮은 수위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을 앞두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 규모는 1858건으로 672억 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한화생명의 입장 변화가 생길지가 최대 관심사다. 교보생명이 입장 변화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를 받은 만큼 삼성·한화생명 또한 방향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더 나아가 마지막 수단으로는 '행정소송'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들 생보사가 금감원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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