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아지를 비비탄 총으로 쏜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네티즌의 응수가 화제다.
견주 B씨는 강아지와 산책 중 잠시 화장실 문 앞에 강아지를 묶어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런데 그 사이 "우리 강아지에게 초등학생 3명이 비비탄총을 쏘고 있더라”며 목격담을 전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지인이 화가 나 초등학생들의 뺨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들 부모들이 “동물한테 좀 그런거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때리냐”라며 경찰서에 가자고 했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비탄 총의 위력으로 강아지는 피부에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우리도 때린 건 잘못이지만, 그럼 비비탄총 맞은 우리 강아지는? 총 맞으면서도 좋다고 꼬리 흔든 우리 강아지는 뭐냐”
“동물이니까 비비탄 총 맞아도 되고, 초등학생들은 사람이니까 뺨 맞으면 안 되는 거냐”
“자기 자식들만 소중하고, 우리 강아지는 안 소중하냐”며 분노를 표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물론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이유없이 동물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율은 높지만 최근 10년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두차례에 불과하다. 동물학대는 늘고 있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동물학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로 이어진다. 또한 심리학자와 프로파일러 등의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다른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다.
네티즌들은 "남녀노소에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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