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지난 3일 자살예방사업 실무자가 자살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살 예방 업무를 위한 법률해석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살예방사업 실무자들은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서 자살 위기개입 시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상황에 자주 직면해 왔다. 이에 재단은 현장에서 문의해 온 사례를 토대로 법률 및 자살예방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례별 법령 해석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자살예방사업 수행 과정을 ▲발굴·연계 ▲위기개입 ▲정보공개 요청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각 내용은 ‘관계법령 검토 → 해석 → 실제 업무 적용사례 → 유의사항’ 순으로 정리되어 실무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안내서에는 사례개입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여부, 사례관리 과정에서 폭언 및 갈등 발생 시 대응 절차, 외부기관의 사례관리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예방 업무는 고위험군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태연 이사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이 실무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