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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민간 장묘업체,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 ... 조례 제정 근거로 화장비용 등 감면

입력 2025.10.16 22:45 수정 2025.10.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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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반려동물 장례 지원 조례’ 근거,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는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관내 동물장묘업체 ㈜더포에버, ㈜어게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협약식에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의원, 백슬기 인천 서구의회 의원,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과 협약의 정책적 의미를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 서구 구민은 협약 체결 업체 이용 시 화장 비용 20% 할인과 봉안 비용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인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 연구 모임이다. 홍순서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의원, 김춘수 인천 서구의회 의원,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 백슬기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홍순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명권에 기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에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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