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가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와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첫째,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정의를 조례에 새로 규정했다.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셋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늘면서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시설 운영을 넘어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올바른 예절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내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