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정신건강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자살사망자 수를 반전시키고, 국민 정신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수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통계청 잠정치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수는 2022년 12,906명에서 2023년 13,978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11월 기준 13,271명을 기록했다.
이 방안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거부 및 연락두절 대상자도 수시 확인하여 재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지역도 ’24년 전국 9개 시·도에서 ’25년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또한 시·도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도록 했다.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일시 주거 제공, 특수 청소, 행정·법률 처리,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자살유족이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을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291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으며, 55,053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총 241,524건의 심리상담이 제공됐다(2025년 2월 3일 기준).
올해부터는 서비스 유형 변경 희망 시, 이용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해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을 완화(3.3㎡→16.5㎡)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1급(1회당 8만원)과 2급(1회당 7만원)으로 구분되며, 소득수준별 차등 부담금을 적용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간담회는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내실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