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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생명보험사 소명 마감…해 넘기는 자살보험금 논란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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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생명보험사 소명 마감…해 넘기는 자살보험금 논란

입력 2016.12.16 23:10 수정 2016.12.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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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강력한 제재에 대한 소명 마감 시한을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빅3'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내놓지 않는 이상 '자살보험금 논란'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빅3' 생명보험사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자살보험금 관련 고강도 제재에 대한 소명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마감 시한은 8일까지였으나 생명보험사들이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해 미뤄졌다.

자살보험금 이슈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금감원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신한·하나·DGB·메트라이프·흥국·PCA생명 등 중소형사는 곧바로 백기를 들었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지 않다보니 일찌감치 털어버리고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던 자살보험금 논란은 ING생명의 백기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ING생명은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살보험금이 가장 많았지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837억원(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했다.

남은 보험사는 '빅3' 생명보험사와 알리안츠생명. 이들 보험사에는 '괘씸죄'가 가중된 듯 금감원의 강도 높은 제재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일부 정지와 인허가 취소(이상 기관제재), CEO(최고경영자) 문책경고와 해임권고(이상 임직원 제재) 등 유례없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소멸시효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중소형사가 600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그친 점과 비교해 충격은 더 컸다.

화들짝 놀란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자살보험금(지연이자 포함) 137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며 뒤늦게 백기를 들었다. 중국 안방보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앞두고 '백기 투항'한 셈이다.

남은 것은 '빅3' 생명보험사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버텨왔고,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마당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빅3' 생명보험사가 아직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마감 시한인 오후 6시 전후로 감독 당국과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전액 지급하겠다는 '통 큰'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자살보험금 논란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보험사가 8일까지 의견서를 내면 오는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기한이 연기되면서 안건 상정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 지루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치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닌 보험금 청구권을 알게 된 날로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16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멸시효 기준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2015년 이전은 2년)에서 ‘청구권 인지 시점으로부터 3ㆍ5ㆍ10년’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상법 등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시효기간은 3년, 5년, 10년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 자살보험금 사태’가 벌어졌을 시, 목숨을 끊은 날(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청구권 인지 시점)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날로부터 최대 10년간은 보험금 청구권이 살아 있는 셈이다.

정치권이 소멸시효 기준을 바꾸려는 것은 현 소멸시효 기준이 보험 가입자가 불리하게 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험사의 알림 부족 등으로 청구권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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