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시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했다.
이시복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목표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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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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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책무 규정: 시장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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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계획 수립: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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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 근거 마련: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고통이 경감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대구시는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정책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