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금번 조례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계획 수립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지원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지역 내 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제정 이후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도록,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완화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해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접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