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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본인 의사 확인·소지 가능

입력 2019.01.14 18:30 수정 2019.01.1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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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작성자는 현장 신청, 기존 작성자는 콜센터 통해 단계적 발급"등록증 소지 여부와 법적 효력은 무관…대국민 서비스 차원"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성자 본인이 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소지하고 싶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규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전국 94개 기관, 290개소)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년 1월 7일 이전에 의향서를 작성한 기존 등록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은 등록증 발급이나 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증은 작성 사실 확인 및 증명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는 것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9년 1월 3일 기준으로 총 10만 1,773명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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