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추진단은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단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우선, 환자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서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새롭게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된 비암성 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의 특성을 반영한 진단 기준과 진료 매뉴얼 마련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밖에도 호스피스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다른 보건복지제도와의 연계 필요성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민관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17년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항인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호스피스는 시행 전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추진단 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연홍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대표
라정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능행스님 (사)불교호스피스협회장
송미옥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