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대포에 맞은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가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의사 외에는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지난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당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과정을 지켜본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이날 신경외과 백남기 교수가 전공의에게 '병사'로 기록할 것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의사 출신인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손명세 심평원장,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료 전문가, 의대생들이 '외인사'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진료기록부를 비롯해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원장과 전 원장, 정부 관료, 혜화경찰서장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외압'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백남기 교수는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과 결정을 관철시켰다.
현행법상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 등이 작성된 후에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 등이 작성된 후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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