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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포지엄, "캐나다 의료조력사 합법화, 사법부 판결이 입법의 기폭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입력 2024.09.06 15:30 수정 2024.09.0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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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판결부터 높은 찬성 여론, 입법 난항까지... 한국-캐나다 상황 유사성캐나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 지지부진하던 의료조력사 입법의 '기폭제' 역할 수행

 '캐나다의 의료조력사: 헌법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캐나다의 제도 도입 과정을 설명한 조슬린 다우니 교수  ©헌법재판소
'캐나다의 의료조력사: 헌법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캐나다의 제도 도입 과정을 설명한 조슬린 다우니 교수  ©헌법재판소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인구 변화와 헌법'을 주제로 열린 제13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심포지엄에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원리 구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헌법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삶과 죽음, 가족의 형태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지구라는 공간을 공유할 미래 세대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캐나다 의료조력사, 사법과 입법의 상호작용 산물

제1세션 발표를 맡은 조슬린 다우니(Jocelyn Downie) 캐나다 달하우지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는 '캐나다의 의료조력사: 헌법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캐나다의 제도 도입 과정을 설명했다.

다우니 교수는 "캐나다의 의료조력사 제도는 사법 및 입법 과정의 결과물"이라며 "2015년 2월 캐나다 대법원이 형법상 의료조력사 금지 조항에 대해 무효를 선언(위헌 판결)한 것이 합법화의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후 캐나다 의회는 2016년 알츠하이머 등 말기 질환자에 한해 의료조력사를 합법화했고, 2021년에는 불치병 환자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다우니 교수는 "각급 법원과 입법부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법적 제도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식증이나 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허용은 당초 올 3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보건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의회가 반대하여 적용 기한이 2027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 "한국과 캐나다, 합법화 전 상황 '판박이'... 사법부 신뢰가 열쇠"

다우니 교수는 한국과 캐나다의 의료조력사 도입 전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국 모두 ▲연명의료 중단 권리를 명시한 대법원 판결 선행 ▲높은 국민 찬성 여론 ▲국회 입법의 난항 등의 공통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1990년대 잇따른 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 거부 권리를 확인했고, 한국 역시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다. 여론 또한 캐나다는 2016년 국민 85%가, 한국은 2022년 국민 82%가 조력사에 찬성하는 등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합법화 전 스위스로 원정 조력사를 떠나는 현상 또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 "정신질환 포함 여부 등 향후 과제 산적"

다우니 교수는 캐나다의 현 상황에 대해 "현재 각급 법원에 '헌장'상 권리에 관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며, 연방 의료조력사 법률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험이 한국 의료조력사와 관련해 유용한 시사점을 가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은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의 구체적 운용에 대한 쟁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조력사 예외 조항의 취지 ▲간호사의 의료조력사 판단 권한 논란 ▲제도 반대 논리와 그 해소 과정 ▲의료조력사를 둘러싼 속설 등을 짚으며, 향후 한국형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개선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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