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은 지난 3월 제정된 모법(母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로 예정된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위한 행정적·절차적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 지원 대상 명문화: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
공포된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통합돌봄의 주된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등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적용 여지를 남겼다.
◇ 신청 채널 다각화 및 '직권 신청' 제도 도입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청 절차도 구체화되었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족,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퇴원 예정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의 업무 담당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시행령 제4조는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명시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을 공공이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 판정-계획-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의 핵심인 판정과 계획 수립 절차도 체계화된다. 우선,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수행한다(시행령 제5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은 시·군·구 주도의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행규칙 제9조는 보건소, 읍면동, 관련 기관 담당자 및 의료·주거·돌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짜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지자체장은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 지정 및 향후 전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전문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지정되었다(시행규칙 제14조). 이들 기관은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통합돌봄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 공포와 관련하여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