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불합리한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고,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혈액질환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으로, 최근 방송인 김나영 씨의 기증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내 기증자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해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상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정이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형평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 보호를 위한 해당 법안은 지체없이 통과돼야 하며, 권익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현장, 환우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