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이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의 난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영국 요양기업의 파산 사례를 들며 규제 완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서영석‧인재근‧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의 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과 관련해 시장화의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미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의 위험 : 영국 Southern Cross 사망사건의 교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미진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기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여, 현행 노인복지법상 시설 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임차 허용 시 발생할 위험의 사례로 영국 요양시설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었던 ‘서던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 SCH)’의 파산 사태를 제시했다. 그는 “750개 시설을 보유했던 SCH가 임차료 상승 등 재정위기로 2012년 파산하면서 입소자 3만 명의 돌봄 위기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소유 구조 및 관리 체계가 복잡해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고, 피해는 시설 이용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현정 영산대학교 교수는 ‘한국 장기요양시장의 금융화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탈(VC)의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권현정 교수는 “최근 벤처캐피탈 등 대규모 민간자본이 장기요양시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서구 국가의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서구 사례를 보면 사모펀드 소유 기관은 재무 관리에서 상당한 금액을 부채 상환을 위해 추출하고 상대적으로 직원 임금에 소홀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이 가입자와 이용자보다 투자자의 이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김성용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학 관점에서 임차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소유에 비해 사업자의 비용 발생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의 임차 허용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업체가 수도권 빈집을 매입해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 공동대표는 “보험사는 임대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설을 만들고 보험상품을 끼워 팔 텐데, 가입 여부에 따라 노인 간 생활의 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현재도 부정 운영으로 적발되면 명의를 바꿔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임대가 가능해지면 기관 난립과 잦은 폐업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도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은 “과거 포항 인덕요양화재 사건을 계기로 임차를 금지했는데 당시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개정 움직임에 의문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시설 서비스는 재가와 달리 부수입으로 보전할 수 없어, 임대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과 비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임차 허용은 윤석열 정부 복지 시장화·산업화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남 국장은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국민이 아닌 자본과 기업을 위한 전략”이라며 “평가에 근거한 퇴출 방안 마련과 공공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이윤을 추구하는 요양시설은 욕창 발생률, 병원 입원률 등 질적 수준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외국에서는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 정책을 펴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완화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지난 7, 8월 공급 확충 방안으로 밝혔던 요양시설 임차 허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를 새기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